◀ 앵커 ▶
최저 임금을 정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은 늘 똑같습니다.
노사가 싸우고, 결국 표 대결로 결정이 되는데요.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최저 임금을 주는 사람들도 둘 다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 어느 한 쪽도 양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을과 을의 싸움인 셈인데, 이걸 언제까지 을 들 사이의 싸움에 맡겨 둬야 하는 건지, 대안은 없는 건지,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후 35번의 협상 가운데, 노사가 합의한 건 5차례 뿐입니다.
대부분 양측이 반발해 퇴장하고 표결 끝에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그리고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면 항상 노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싸웁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청년, 여성, 고령층, 비정규직 같은 취약 계층입니다.
[최OO/최저시급 노동자]
"만만한 게 먹는 거…왜 이렇게까지 줄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은 주로 골목 상권 자영업자거나, 이미 한계 상황에 부딪힌 영세기업들입니다.
[영세기업]
"문 닫아야지 뭐. 그리고 인원을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둘 다 절박한 상황이니 어느 쪽도 양보가 쉽지 않습니다.
을과 을이 싸우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인 동네 편의점.
편의점 주인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주인들이 힘든 건, 최저임금 말고도 많습니다.
동네마다 너무 많아진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횡포,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
모두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을들끼리 싸움에만 맡기지 말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종선/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을과 을의 전쟁이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국가는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정해놨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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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기범
뉴스데스크
이남호
파행 거듭되는 '최저임금위'…'을과 을의 전쟁' 멈춰야
파행 거듭되는 '최저임금위'…'을과 을의 전쟁' 멈춰야
입력
2021-07-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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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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