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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실장 42일 만에 입건…"수사 상황 몰래 공유"

공군 법무실장 42일 만에 입건…"수사 상황 몰래 공유"
입력 2021-07-14 19:58 | 수정 2021-07-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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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관련 수사 정보를 따로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조사받기를 거부해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조사 내용은 몰래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요.

    군 검찰단은,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린 군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성폭력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공군 검찰단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부실 변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국선 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입니다.

    이 때문에 전 실장은 공군의 부실 수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전 실장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고위 공직자 신분인 만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에야 뒤늦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그의 휴대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실장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로부터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공소제기 내용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A씨가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내용 일부를 알려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신이 요청한 게 아니었고, 별다른 내용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단은 전 실장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린 군무원 A씨의 행위가 엄중하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법무실장이 이 사건에 왜 그렇게 가해자가 영장이 청구됐는지 안 됐는지를 궁금해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혐의 일부를 확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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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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