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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막은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인도에 주차하면?

횡단보도 막은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인도에 주차하면?
입력 2021-07-15 20:17 | 수정 2021-07-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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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평소, 아무렇게나 세워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눈살 찌푸린 경험들 있을 텐데요.

    서울시가 오늘부터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곳에 세워놓은 전동 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 첫날 풍경을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의 한 대로변.

    주차된 전동킥보도가 횡단보도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까지 가렸습니다.

    차도까지 삐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킥보드 업체는 14곳, 킥보드는 무려 5만 5천대가 넘습니다.

    [성지윤/대학생]
    "골목에 이렇게 걷다가 (킥보드가) 쓰러져있거나… 걸려서 이제 못보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견인업체가 킥보드들을 견인합니다.

    기준은 2가지.

    이렇게 킥보드가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바로 견인됩니다.

    그런데 인도 한켠에 주차돼 있을 땐 시민들이 신고하면 3시간 후에 견인됩니다.

    차도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을 가로막아 사고 위험이 높고 통행을 방해하면 즉시 견인, 인도나 골목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곳은 신고를 받아 업체에게 3시간 기회를 줍니다.

    일단 견인이 되면 업체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속 첫날, 견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영승/마포구 견인대행업체 직원]
    "지하철 출입구 같으면 좌우측에 걸리는 부분인데, 그 주위가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정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거죠."

    킥보드 견인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포, 영등포, 성동 등 여섯 개 구가 참여 중입니다.

    일부 구청은 업체에게만 견인료를 내게 할 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킥보드에 붙은 QR코드만 촬영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데 서울시는 다른 구청들도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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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김동세 이상용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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