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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취재 윤리는 위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취재 윤리는 위반"
입력 2021-07-16 20:23 | 수정 2021-07-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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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옥중에 있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달라는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고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감옥에 있던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에게 5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형량이 늘어나 80살에 나올 지 모른다'거나, '먼지 하나까지 탈털 털어 가족의 재산을 모두 빼앗을 거'라는 압박도 담겼습니다.

    이같은 협박성 취재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이 씨에게 보복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 '검사'인 만큼, 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한 취재기자에게 형법상 '강요죄'를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언론 자유를 고려해서도 처벌에 더욱 신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무죄 선고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재/전 채널A 기자]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에 대한 소감 한 말씀만…) 무죄 소감은 좋죠."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은 일제히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드러난 취재 행위에만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 뿐, 의혹 전반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전 기자와의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지 1년도 넘은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데, 한 검사장이 '방어권'을 내세워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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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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