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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청탁금지법 대상"…경찰, '박영수' 곧 입건

"특검도 청탁금지법 대상"…경찰, '박영수' 곧 입건
입력 2021-07-16 20:25 | 수정 2021-07-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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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별 검사도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적용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특별검사 시절 가짜 수산업자 김 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빌려타고, 고급 수산물을 선물로 받은 박영수 전 특검.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맞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원회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법령상 직무와 신분보장 등이 검사와 판사와 같은 수준'이고,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즉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검'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라, 공적 업무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이 김 씨로부터 빌려쓴 뒤 집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말한 골프채 세트 일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13일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이번 사건은 여권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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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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