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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적어도 '내 집' 가능?…공공분양에 추첨제 도입

점수 적어도 '내 집' 가능?…공공분양에 추첨제 도입
입력 2021-07-17 20:33 | 수정 2021-07-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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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청약'이라고 하죠.

    그만큼 경쟁률이 높은데다 청약점수가 만점인 통장도 등장했는데요.

    특히, 청약가점이나 특별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청약 추첨제도를 노려보시는건 어떨까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청약 추첨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서울 위례신도시에 공공분양을 한 아파트 단지.

    위치도 좋은데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 '로또 청약'이라 불렸습니다.

    일반공급 220가구에 5만8천 명이 몰려, 경쟁률은 264대 1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엄청났죠. 몇백 대 일이었어요. 로또죠, 로또."

    공공분양할 때 일반공급 물량은 청약저축 금액 순으로 결정됩니다.

    당시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당첨 기준이 3,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 26년을 넣어야 겨우 당첨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공공분양을 꿈도 꿀 수 없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100% 청약점수로 뽑던 일반공급 물량을 이제 추첨으로 30%까지 뽑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일반공급 물량도 현재 15%에서 50%로 늘렸습니다.

    청약점수에 상관없이, 3년 이상 무주택 가구라면 공공분양에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가점제로만 하면 납입 횟수나 청약저축액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건데, 추첨제로 하면 추천될 확률이 없던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제도는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40만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현행 청약 가점제는 실수요자인 30~40대에게 불리한 만큼, 연령대별 할당제 등을 도입해 이참에 청약 제도를 손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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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이주혁/영상편집: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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