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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0%' 넘어…전국이 '5인 이상' 못 모인다

비수도권 '30%' 넘어…전국이 '5인 이상' 못 모인다
입력 2021-07-18 19:54 | 수정 2021-07-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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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새 확진자 수는 주말 기준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게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졌는데요.

    결국 오늘 30%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을 네 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도 확진자 3명 중 1명 꼴로 검출되는 등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4명 모임'은 이른바 '예외 사항'이 지자체별로 적용됩니다.

    어떤 예외 사항도 허용되지 않는 수도권의 조치와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나 직계 가족은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조치는 모임 인원만 제한할 뿐 거리두기 단계까지 일괄 상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다만 생업시설에 타격이 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처럼 지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각 지역마다 4명에서 8명까지 제각각이던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통일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별 '예외 사항'이 달라 여전히 혼선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가운데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지자체별 입장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외 적용을 권고하되, 지자체별 재량권은 부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휴가철을 앞두고 확산세가 거센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고, 최근 피서객이 몰리며 확진자가 30명대로 급증한 강릉은, 수도권과 똑같은 4단계를 적용합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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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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