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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한 층을 유흥주점으로…"예약 손님만 입장"

모텔 한 층을 유흥주점으로…"예약 손님만 입장"
입력 2021-07-19 20:12 | 수정 2021-07-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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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선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는 술집들의 행태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려서 영업을 해 오던 업소들이 적발이 됐는데,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으면서 신원을 미리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모텔 객실 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여성 종업원과 함께 앉아있습니다.

    방에 갖다 놓은 탁자 위엔 마시던 술과 안주가 놓여 있고, 냉장고엔 소주와 맥주가 들어있습니다.

    [단속 경찰관]
    "사적모임 금지돼 있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은 손님으로 오셨고. 맞죠? 아가씨들 이리로 나오세요."

    유흥업소 운영이 금지되자, 경찰이 단속하기 어려운 숙박업소 한 층을 통째로 빌려 영업하며, 성매매까지 알선해 온 겁니다.

    객실 한 층을 개조해 유흥업소로 운영한 모텔입니다.

    이곳에선 손님과 여성 종업원, 유흥업소 관계자 등 17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소의 단골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았습니다.

    예약을 받을 때는 철저한 신분확인도 거쳤습니다.

    손님에겐 직업을 물어본 뒤 명함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습니다.

    [한광규/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성매매 사이트라든지 홍보를 낸 것을 보고 일반인들이 전화하면 요즘은 인증 절차라는 걸 거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실시된 지난 주말 한 차례 단속에서만, 이처럼 모텔을 개조한 유흥주점이 두 곳 적발됐습니다.

    [모텔 관계자]
    "두 명이, 아가씨가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 경찰이 조사하더라고요."

    경찰은 모텔을 개조한 불법 유흥주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모텔 업주들이 성매매를 알고도 장소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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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조아라 / 영상제공: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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