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남 사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500킬로그램에 달하는 지지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 노동부 조사결과, 이번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였는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고 나서야 업체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급대원이 한 여성에게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7분이 흘렀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자동심폐소생장치까지 동원합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56살 이 모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하청업체 소속 이 씨는 비스듬히 생긴 지지대를 도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게 495킬로그램이나 되는 지지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 씨를 덮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구조물을) 비스듬히 세운 채로 도장 작업을 했어요. 페인트칠을 하는데 그게 순간 넘어져 버린 거죠."
유족이 사고 다음날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지지대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지대가 위태롭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입니다.
[유족]
"넓은 부위가 닿으면 다시 (도장) 수정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업체 관리자는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지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
"전도 방지를 위해서 고정이나 결박, 결속 그런 안전 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도 안전관리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지만 업체 측이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원청 대표가 와서 정말 사죄를 해야 하는데 억울한 죽음이니까… 며칠 동안 한 번도 전화가 없습니다. 얼굴도 한 번 안 보여주고…"
업체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하청업체 대표를 통해 "유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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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태현(경남) / 영상제공: 경남소방본부
뉴스데스크
서창우
495kg 지지대 덮쳐…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495kg 지지대 덮쳐…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입력
2021-07-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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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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