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수한

"'윤석열 감찰중단 지시'로 이동재 핵심 증거 인멸"

"'윤석열 감찰중단 지시'로 이동재 핵심 증거 인멸"
입력 2021-07-20 20:24 | 수정 2021-07-20 21:47
재생목록
    ◀ 앵커 ▶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 했던 이정현 검사장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전 총장의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 했습니다.

    대검에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도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정황을 신속히 포착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MBC 첫 보도 직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감찰부가 검토하던 사건을 인권부로 넘겼습니다.

    '측근 감싸기'란 비판에, 수사 지휘를 대검 간부들에게 맡겼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윤 전 총장이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겁니다.

    이같은 수사 방해 의혹은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검사장은 증인으로 나와 '수사 방해' 정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해 수사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성토했습니다.

    수사권 없는 인권부의 조사가 이뤄지는 사이,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를 없애고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등 핵심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총장이 손을 떼고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대검 지휘부는 수시로 보고서를 요구하고 수사기록 사본까지 보내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대검이 수사 도중 일선 수사팀에 사건 기록을, 그것도 사본으로 요구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검사장은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만큼 이토록 세밀하게 보고하는 게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총장이 화를 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총장이 중앙지검 공보관과 통화하며 기사 대응을 지시한 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수사팀이 MBC의 권언유착 의혹은 외면한 채 한 검사장을 편파 수사했다며, 따라서 검찰의 최종 책임자인 윤 전 총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이정근)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