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 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사직에서 내려 오게 됐고 이르면 내일 교도소에 수감 될 예정입니다.
먼저,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는 '킹크랩'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년여 만인 오늘, 대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11월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직접 봤다는 2심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김 지사의 방문 당시 '킹크랩'의 포털사이트 접속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시연을 참관한 게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는 판단입니다.
김 지사 측은 '닭갈비집' 영수증까지 제출하며 그 시간에 사온 저녁을 먹고 브리핑을 들었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지인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2심대로 무죄를 재확인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임기를 1년 앞두고 끝내 낙마한 김 지사는 경남도청을 나서며 담담히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2년 전 1심 유죄 판결로 77일간 수감됐던 김 지사는 이르면 내일 창원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전망입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어 정치적 재기마저 불투명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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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현기택 / 영상편집:이정근
뉴스데스크
공윤선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경남도지사직 박탈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경남도지사직 박탈
입력
2021-07-21 20:16
|
수정 2021-07-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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