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차주혁

자녀 동원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처제 집값 1억 올렸다

자녀 동원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처제 집값 1억 올렸다
입력 2021-07-22 20:17 | 수정 2021-07-22 20:24
재생목록
    ◀ 앵커 ▶

    아파트 값을 높이려고 아는 사람들끼리 비싼 값에 사서 신고한 뒤에 취소해 버리는 이른바 자전 거래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동네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불법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값 조작은 주가조작과 비슷했습니다.

    시세 2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공인중개사는 처제 명의의 이 아파트를 두 번 거래했습니다.

    한 번은 딸 명의로 3억 1천5백만 원에, 또 한 번은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신고된 실거래가가 3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결국 그 실거래가를 보고 온 제3자에게 3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돈을 주고받지도 않는 가짜 거래를 해, 1년 만에 1억 원을 끌어올린 겁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 71만 건을 전수조사해, 이런 가격 조작을 12건 찾아냈습니다.

    이런 허위 거래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17% 뛰었고, 충북에서는 54%나 폭등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세조작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한 아파트.

    이번 주에 갑자기 거래 문의가 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최근에 급매물들은 많이 거래가 됐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주 이 동네 주민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이 아파트를 집중 검색하자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엔 다른 아파트의 검색 순위를 올리자는 또 다른 공지도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힘을 합쳐 담합을 시도하는 겁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주민]
    "일주일 내내 00아파트로 몰아주자. 그래야지 파급력이 더 크니까. 없는 호재를 있는 척하면서까지 조회 수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신고된 부동산 교란 행위 10건 가운데 6건은 집값 담합이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이상민)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