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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가 13kg"…딸 학대 살해한 부모 '징역 30년'

"8살 아이가 13kg"…딸 학대 살해한 부모 '징역 30년'
입력 2021-07-22 20:20 | 수정 2021-07-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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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8살 딸 아이를 굶기고 때리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뿐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인정이 된 건데, 아동학대에 대한 법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넉달 전 인천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 관계자(지난 3월)]
    "'새벽에 아이가 변기에 이마를 부딪힌 후에 지금 보니까 호흡이 없습니다'(라고 신고가 왔습니다.)"

    이미 숨진 상태였던 8살 여자아이 몸은 심한 멍투성이였고, 몸무게는 13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부검의가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위와 창자에 내용물이 없다"고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임혜원/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저희 강아지가 13kg에요. 어떻게 그 나이의 아이가 13kg일 수가…"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와 계부는 딸을 3년 동안 수시로 주먹과 옷걸이로 수십차례씩 때렸습니다.

    작년 8월부터는 굶기다시피 했고, 용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대소변까지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와 살인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8살 아이의 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고립감과 공포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3년간 이어진 학대 강도를 볼 때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 엄마가 동생을 찬물로 씻기고 방치했고, 10번 넘게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9살 아들의 진술도 이들의 거짓말을 밝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9백통 넘게 보냈고, 판결에 앞서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임신 중에 아동학대를 저질렀던 친모는 구속 기간에 출산한 아이를 안고 피고인석에 나왔습니다.

    이 부부는 중형 선고에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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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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