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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발 담그려면 '4인 한 상 15만 원'…평상 영업 단속

계곡에 발 담그려면 '4인 한 상 15만 원'…평상 영업 단속
입력 2021-07-22 20:27 | 수정 2021-07-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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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가까운 계곡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전히 계곡을 개인 소유인처럼 차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인데 고재민 기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북한산 계곡을 따라 식당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계곡을 즐기려면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식당 직원]
    "다 식당이 있어 가지고 다 가서 잡수셔야 돼. 전부 다 계곡에 식당 껴 있잖아. 음식은 시키셔야돼."

    정말 그런지,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계속되는 식당들.

    반대편 둘레길로 가보니 겨우 계곡이 보이긴 하는데, 계곡까지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울타리를 넘고 바위를 타고 내려가야 겨우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식당 직원 말대로 안전하고 편하게 계곡으로 가려면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대 식당들의 음식 가격은 1인 당 4~5만원.

    4인 한상을 시켰더니 백숙에 도토리묵을 포함해 15만원이 나왔습니다.

    바위 위에 철근을 박고 천막도 설치했습니다.

    분수대까지 설치한 식당도 있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철거대상입니다.

    [유영애/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장]
    "계곡 내에 평상을 설치하거나 고정식 천막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할 거고."

    북한산 반대편,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계곡도 찾아가봤습니다.

    계곡물 바로 옆에 평상과 파라솔들이 즐비한데, 이렇게 설치해도 되냐고 묻자 당당하게 불법이라고 말하며 화를 냅니다.

    [식당 직원]
    "이거 어디나 다 불법이야. 이런 계곡에, 야외에 불법 아닌 게 어딨어. 다 불법이지!"

    2년 전부터 단속을 벌여온 경기도의 계곡 불법 시설물은 99.7% 철거됐지만,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서울 계곡에선 불법 영업이 여전합니다.

    [북한산 관리 사무소 관계자]
    "건축물 내가 아니면 평상 펴고 파라솔 펴고 해서 그쪽에서 손님 받고 영업을 하면 그건 이제 옥외 영업으로 단속할 수밖에…"

    서울시는 다음주부터 우이동과 삼천사 계곡 등 9개 계곡 주변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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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취재 서현권 장영근 나경운/영상 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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