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했는데, 투기 사례가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땅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보도에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개발하는 대구의 공공택지.
돈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이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건설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땅을 사들여 4층짜리 연립주택 하나를 지었습니다.
싸구려 자재들로 재빨리 날림 공사를 한 뒤, 주주들끼리 헐값에 분양받아 나눠가졌습니다.
주주들은 이 엉터리 연립주택을 LH에 넘기고,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는 곧바로 폐업했습니다.
처음부터 LH의 보상을 노리고 계획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걸 찾아내,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챙겨간 분양권과 현금 보상은 다시 환수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3기 신도시 투기 사태가 터진 뒤, 금융위, 경찰, 국세청이 총동원돼 개발지역 투기와 불법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투기사범만 3천8백 명입니다.
[김창룡/경찰청장]
"몰수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 원에 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로 얻은 이익 환수는 쉽지 않습니다.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투기를 해도 기껏해야 세금 매기고 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 자체에 따로 누진세를 매겨 환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발의돼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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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아라)
뉴스데스크
김세로
날림으로 집 짓고 챙긴 보상금…환수는 못 한다?
날림으로 집 짓고 챙긴 보상금…환수는 못 한다?
입력
2021-07-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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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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