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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입력 2021-07-30 20:04 | 수정 2021-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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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달 전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 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을 전해 드렸죠.

    동료들은 숨진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시험을 강요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갑질을 당해 왔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고용 노동부의 조사 결과, 서울대 측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부임한 서울대 기숙사 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실시한 시험지입니다.

    학교 기숙사가 언제 문을 열었는지, 특정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를 묻습니다.

    이 시험을 치렀던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 모 씨는 지난달 26일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서울대 청소 노동자(지난 7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점수가 공개돼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시설관리팀장이 이씨에게 시험을 보도록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험 문제가 청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애초 청소 노동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내부제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업무회의에 '멋진 모습으로 참석하라'며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강요한 행위 역시 갑질로 인정됐습니다.

    복무 규정 등의 근거 없이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서울대 측에 즉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팀장의 괴롭힘과 이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 핵심 내용이 빠진 부실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선기/민주노총 일반노조 교육선전실장]
    "언론에서 밝혀진 그 이상은 없다… 반쪽짜리 조사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총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학교가 유족과 공동조사단을 꾸려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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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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