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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직계 가족도 4명만·대형교회 99명까지

비수도권 직계 가족도 4명만·대형교회 99명까지
입력 2021-08-06 18:53 | 수정 2021-08-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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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의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방역 조치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수칙을 조정했습니다.

    비수도권도 직계 가족을 4명까지만 모이도록 했고, 수도권은 대면 종교활동을 최대 99명까지 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희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4단계가 연장되는 수도권에선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됩니다.

    대면 종교활동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까지였던 미용실과 이발소, 피부관리샵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대다수 가게가 밤 10시 이전 영업을 종료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그 외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제한 등 대부분의 조치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이번 주말에도 가급적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종교행사는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되도록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지금까지는 직계 가족을 모임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일부터는 동거 가족이 아니면, 직계 가족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견례만 결혼식의 사전절차로 인정돼 8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 비수도권에서는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기장, 공원 등에서의 공연도 최대 2천 명까지 허용됩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아직은 국민 여러분의 방역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40%를 넘어서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을 50세 이상에 대해 활용하고 접종을 완료한 뒤 추가로 접종하는 부스터샷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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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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