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재해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노동 환경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무엇이 문제인 건지, 막을 수는 없는 건지, 김성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육중한 프레스 기계가 굉음을 울리며 부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기계 속으로 밀어넣는 노동자의 손이 금방이라도 끼일 듯 위태롭습니다.
[김승기/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가동하고 있을 때 신체 부위가 들어가면 끼일 위험이 있어요. 막아줄 방호장치가 없고…"
사람 손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도록 하는 광전자 센서는 공장 한구석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을 때만 기계에 붙였다가 정작 기계를 돌릴 땐 뜯어내버리는 겁니다.
천장 크레인의 안전고리는 틈새가 벌어져 있고, 원자재를 자르는 전단기 역시 안전망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 20여 명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끼임이나 압사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공장 관계자는 돈 핑계를 댑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관계자]
"문제가 된다는 건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돈이에요. 돈이 깨지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부착하면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새로 설치하면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 끼임 사망 사고는 214건, 전체 제조업 사망 사고의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끼임 사망 사고 가운데 60%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1천200여 곳이 끼임사고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그만입니다.
내년부터는 중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주를 징역 1년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재재해법이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이 3년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전담 감독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없이 끼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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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유다혜)
뉴스데스크
김성현
김성현
'끼임사고' 위험 방치 여전…"그게 다 돈이에요, 돈"
'끼임사고' 위험 방치 여전…"그게 다 돈이에요, 돈"
입력
2021-08-09 20:12
|
수정 2021-08-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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