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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혼자 두고 남친 만나러 간 엄마…숨진 뒤에도 방치

세 살 딸 혼자 두고 남친 만나러 간 엄마…숨진 뒤에도 방치
입력 2021-08-09 20:20 | 수정 2021-08-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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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살 난 딸을 집에 혼자 두고 남자 친구를 만나러 외박을 한 사이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며칠 더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일 낮, 인천의 한 빌라.

    "3살 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인 엄마는 "아이가 자는 동안 잠깐 외출했다 왔더니 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출동해 보니 아기의 사체는 이미 냄새가 심할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숨진 채로 발견된 집 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있고, 아이가 쓰던 기저귀 빈 박스만 놓여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숨진 지 이미 1주일 이상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
    "어느 순간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안 들리더라고요. (안들린 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엄마는 외박을 했다가 집에 와 숨진 딸을 발견했는데, 그러고도 무섭다며 다시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습니다.

    미혼모인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
    "(새벽에 아기가) 싱크대 위에서 물 뿌리고 창문에도 뿌리고 그렇게 놀길래 쟤네 엄마는 없나? 싱크대에서 바깥으로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지난해 3월엔 "아이가 방임되는 것 같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됐고, 주민센터와 아동기관이 방문을 해왔는데, 2주 전쯤부터는 엄마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인천 OO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방문한다고 했더니) 외출 예정이라고 집에 (음식을) 걸어놓으라고 그러셔서 걸어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없었지만,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엄마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와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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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장영근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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