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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김치냉장고 샀는데…"밑바닥에 현금 1억 원이"

중고로 김치냉장고 샀는데…"밑바닥에 현금 1억 원이"
입력 2021-08-09 20:29 | 수정 2021-08-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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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냉장고 바닥에 비닐에 싸인 지폐들이 붙어 있었는데, 경찰은 이 돈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5만원 권이 수백 장씩 다발로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신권이 아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폐들로 2천2백 장, 1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냉장고 바닥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의 한 중고물품 판매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산 제주도민 A씨가 물건을 받은 뒤 청소를 하다 발견한 겁니다.

    [현장 출동 경찰지구대 관계자]
    "(신고자가) '1억 천만 원을 습득했다, 택배에 (현금이) 같이 붙여져 왔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에 나가서 경찰관이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현재 경찰은 정확한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판매자와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서울의 판매장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이 돈의 원래 소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관계자]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습득물을 접수했습니다.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고 고액의 돈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황당했죠."

    유실물 관련 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떼고 습득자에게 지급되고, 소유주를 찾으면 습득자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발견 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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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문호성(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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