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가짜 뉴스를 막자'는 게 입법 취지라고 하지만 '소송 남발이나 언론의 취재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문체위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한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선 언론사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
인터넷 뉴스 등이 넘쳐나면서 허위조작 보도도 급증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은 수백만 원에 불과해 가짜뉴스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병훈/국회 문체위 민주당 위원]
"(언론사에 소송해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짜뉴스의 피해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 하는…"
따라서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는 늘려야 가짜뉴스가 줄어들 거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세부 규정을 놓고선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고의'나 '중과실'의 기준들이 너무 모호하고 자의적이란 겁니다.
또,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은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4가지 법적 기준을 제시했지만 악의와 악의가 아닌 걸 구분하긴 어렵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당한 비판 보도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일단 소송부터 내는 일들이 빈번해져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예지/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위원]
"대기업이나 정치인, 공직자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 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입니다)"
결국 여야의 입장이 맞서면서 국회 문체위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야당 의견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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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동혁 / 영상편집 : 김민호)
뉴스데스크
이학수
이학수
"허위 보도 방지" vs "알 권리 위축"…언론중재법 쟁점은?
"허위 보도 방지" vs "알 권리 위축"…언론중재법 쟁점은?
입력
2021-08-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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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8-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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