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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에서 전기로 개 도살…잡혀도 벌금내고 또

산골짜기에서 전기로 개 도살…잡혀도 벌금내고 또
입력 2021-08-10 20:37 | 수정 2021-08-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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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도살해 온 개 사육장의 운영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개를 도살하다 붙잡혀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처벌 수위가 벌금에 그치자, 이번엔 아예 깊은 산골짜기로 자리를 옮겨서 불법 도살을 계속해 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여주의 산골짜기.

    트럭 짐칸 위에 가득 쌓인 철장들이 보입니다.

    길이가 채 1미터도 안 되는 철장마다 개 대여섯 마리가 구겨지듯 갇혔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개가 몸을 떨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이 전기 충격을 가하는 쇠꼬챙이를 발견합니다.

    [개 도살업자]
    "나 하나만 가지고 그래! 왜 이래! 너가 뭔데?"

    개를 전기로 죽이는 것도, 다른 개들 앞에서 죽이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얼마나 도살을 한 건지 개 목줄이 상자에 한가득 들어찼고, 뽑아낸 털도 대형 봉투 4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다 개털이에요. 저 뜬장의 개들이 서로 죽어가는 모습을 다 감지를 하면서 보는 것이고…"

    냉동창고에선 개의 사체들이 쏟아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축장 운영자의 잔인한 도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도 개를 전기로 도살하다 적발됐는데, 두 달 전 내려진 처벌은 벌금 2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번엔 아예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로 숨어 들어가 도살을 계속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는 도살 직전의 개 31마리와 염소 2마리 등을 구조해, 모두 임시보호소로 옮겼습니다.

    [김현지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살장 현장에서 이쪽으로 옮기기만 했을 때도 표정의 변화라든지…"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경기도도 축산물법 등 다른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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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김재환 / 화면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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