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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혐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영장 심사 불출석

'불법집회 주도' 혐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영장 심사 불출석
입력 2021-08-11 20:03 | 수정 2021-08-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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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회견을 연 양 위원장은 "당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더 절박하다"면서 "10월 총파업 투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기습적으로 모여 2시간 동안 집회와 행진을 했습니다.

    "노동법 전면 개정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경찰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자 장소를 바꿔 기습적으로 미허가 집회를 강행한 데다,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수칙도 어긴 겁니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 요청 끝에 지난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사한 뒤,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그 시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지난달 집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 소상공인, 서민을 쥐어짜는 방역이 아니라 재벌에게 고통 분담을 강제하는 실질적인 방역 대책을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양 위원장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총파업 투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심문 기일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 위원장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절차에 따라 양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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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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