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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전부 유죄"…정경심, 2심에서도 징역 4년

"입시비리 전부 유죄"…정경심, 2심에서도 징역 4년
입력 2021-08-11 20:13 | 수정 2021-08-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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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도 1심과 똑같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같은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정경심 교수.

    8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두 번째 선고도 같았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의전원 입학 업무 방해 등 7가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대 인턴 활동이었던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딸 조민 씨가 맞다고, 친구들이 진술을 바꿨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인턴확인서 자체가 허위라는 1심 판단이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인턴확인서 내용이 모두 거짓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증거 조작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재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바뀐 반면, 미공개 정보로 2차 전지업체 주식 10만 주를 매수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천만 원과 1천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결국 1심과 같이 15가지 혐의 중 11가지를 유죄로 본 재판부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위법 수집한 자료의 증거 능력 문제는 이번에도 무시됐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측 변호인]
    "(원심 판결 자체가)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는,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결국 (2심도)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서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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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현기택 / 영상편집: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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