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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대부분 벌금형…"상해죄로 강력 처벌해야"

'대리수술' 대부분 벌금형…"상해죄로 강력 처벌해야"
입력 2021-08-11 20:18 | 수정 2021-08-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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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의 21세기병원이 행정직원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대리수술을 시켜 왔다는 의혹을, 석 달 전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이 병원의 원장과 행정 직원을 상대로 한창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대리수술 피해자와 유족들이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인천경찰청 앞.

    한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대리수술'로 지난 2016년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사법 기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로 환자가 사망했는데도,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다룬다는 겁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당시)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네 명을 전신마취를 시켜 분업식 공장수술 한 것이 명백한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수술에 대한 사법 당국의 법 적용은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의사 대신 병원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허리를 절개하고 봉합한 인천21세기병원.

    이 병원 원장과 직원들 또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만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 당국이 '대리수술' 사건을 다룰 때 환자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해죄나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대리수술은 사고가 아닌 고의적 범죄라며 인천21세기병원 관계자들을 최소 '상해죄'로 처벌해달라며 인천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처벌에 그칠 수도 있지만, 상해죄가 적용되면 최소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최정규/변호사]
    "의료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인한 의료 범죄인데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단순히 의료법 위반으로만 접근을 했지.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으로 저희는 (비판합니다.)"

    경찰은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를 추가 입건하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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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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