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수사 때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진웅 검사의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해도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곧바로 몸싸움까지 한 건 과도했다는 겁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한동훈 검사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휴대전화를 만지자, 정 차장검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증거를 지울 우려가 있어 이를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개월여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로 제지하는 등 다른 수단이 있었는데도 곧바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몸이 겹쳐진 채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은 걸 보면 폭행에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한 검사장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중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웅/울산지검 차장검사]
"<유죄 판단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정 차장검사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던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기소 당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수사팀 의견이 묵살된 채 고검 부장검사가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겁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미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법무부는 이 진상조사 결과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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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곽동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입력
2021-08-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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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8-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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