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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성관계 동영상 유출" 자백했는데…경찰 확인에 10달?

[제보는 MBC] "성관계 동영상 유출" 자백했는데…경찰 확인에 10달?
입력 2021-08-12 20:39 | 수정 2021-08-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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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반년 가까이 교제하던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여성이 이 남성을 고소했고, 이 남성이 자백을 했는데도 경찰이 열 달 넘게 사건을 질질 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죠.

    이번엔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사건 초기에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이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려줬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보는 MBC,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범죄를 직접 고소했는데도, 10달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경찰 수사.

    [김 씨/피해자]
    "카메라도 못 찾았잖아요."
    [경찰]
    "그러면 저한테 민원을 넣으세요."

    고소에 나선 전 여자친구 두 명 중 한 명은, 가해 남성으로부터 "내 방에 CCTV가 있다,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거"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온몸이 떨리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SNS에) 제 영상이 옮겨지는 게 그냥 눈에 계속 그려져요."

    가장 두려웠던 건 영상 유출이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경찰이) 유포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고만 하셨어요. 동영상이 복구가 안 돼서 모르겠다…"

    그런데 MBC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말 경찰은 그제서야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구 1명에게 SNS로 영상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 이 사실을 경찰에 털어놨는데 정작 피해자만 몰랐던 거였습니다.

    경찰은 또 영상을 받은 가해자 친구의 노트북만 압수하고,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뒤늦게 압수했습니다.

    영상이 더 유출됐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피해자에겐 무성의한 답만 내놨습니다.

    [이 씨/피해자]
    "(수사 결과가) 더 나온 게 있나요?"
    [경찰]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김정환/변호사]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당연히, 마땅히, 응당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수사기관한테 부탁을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수사 착수 11개월 만인 오늘에서야 전 남자친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지내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근데 저는 제 삶이 없어졌거든요."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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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고헌주 이상용 윤병순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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