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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또 극단 선택…이번엔 해군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또 극단 선택…이번엔 해군
입력 2021-08-13 20:01 | 수정 2021-08-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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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해군에서도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합동 수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차 가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는 지난 9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서해 도서 지역 부대 전입 사흘 만에, 식당에서 부대 상관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B 상사가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고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A 중사는 피해 직후 부대 주임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소문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임상사는 B 상사에게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주의만 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한 부대에서 계속 같이 근무해야 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두 달 반 뒤인 지난 9일, 정식 신고했고, 그제서야 가해자와 분리돼 육상부대로 파견됐습니다.

    다음날,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A 중사는 고충상담관과 나흘 동안 8차례나 상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음을 암시하는 정황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A 중사가 숨지기 하루 전인 11일에야 이 사건을 보고받았습니다.

    늑장 보고 이유에 대해 해군 측은 국방부 훈령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 합동수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차 가해 여부 등 A 중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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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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