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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폭력' 상사 구속…피해 중사 현충원 안장

'해군 성폭력' 상사 구속…피해 중사 현충원 안장
입력 2021-08-14 20:08 | 수정 2021-08-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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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 소개할 소식,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해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 속보인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이 오늘 구속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상관 하나 구속으로 끝나선 안 되겠죠.

    피해자에 대한 업무배제와 따돌림, 회유, 은폐 의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손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전 A상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7일, 한 민간 식당에서 부하인 여성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A상사는 경기도 평택 2함대 미결 수용실에 수감됐습니다.

    성추행 사건 발생 79일 만이자, 피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이틀 만입니다.

    군 특별수사팀은 A상사를 상대로 추가 성추행과 괴롭힘, 은폐 시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초기에 피해 사실을 듣고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주임 상사를 비롯해, 해당 부대 관계자들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정식 신고를 바라지 않았다던 피해자가 뒤늦게 마음을 바꿨다는 점에서, 그 사이 업무배제나 따돌림, 회유 같은 2차 가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성추행 사건 이후부터 업무 배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회유를 했다. 조용히 넘어가자. 부모님께서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유가족들은 국군 대전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친지와 군 동료 등 최소한의 조문만 받으며 비공개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해군은 피해 중사에 대해 순직 처분을 결정했고 내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훈령과, '성폭력 사건을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는 법령 사이의 충돌 문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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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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