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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무보수 임원'"…빈틈 노려 경영 복귀?

"이재용은 '무보수 임원'"…빈틈 노려 경영 복귀?
입력 2021-08-16 20:12 | 수정 2021-08-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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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본격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반도체 산업 등 현장 경영에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반면에 취업이 제한된 처지인데도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 사실상 경영 복귀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출소 직후 맞은 사흘 연휴, 이재용 부회장은 외부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시급한 반도체 현안과 백신 행보 등 현장 경영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취업이 제한된 처지입니다.

    횡령·배임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범행 관련 업체에 한동안 취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삿돈 86억 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이 부회장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도 5년간 삼성전자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구치소를 나선 직후 삼성 사옥을 찾아, 사실상 경영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13일)]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업 제한'의 족쇄를 개의치 않는 삼성 측의 '믿는 구석'은 뭘까.

    바로 '미등기 무보수' 임원인 이 부회장의 현재 직위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직인 만큼, 취업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14년 징역형을 받고도 무보수 경영에 나섰던 최태원 SK 회장의 전례를 삼성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식 직위를 통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면 언제든 법무부에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지난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법무부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한 적이 있고,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청와대의 최근 언급도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법과 절차에 따라 취업을 제한한 건데, 더 풀어주겠다고 하면 사실상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특별사면 형식만 피했을 뿐, 이 부회장으로선 실질적 경영권 행사에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백신 확보나 반도체 투자 관련 행보가 가시화할수록,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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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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