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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윤우진 측근…'뇌물수수' 수사 새 국면?

말 바꾼 윤우진 측근…'뇌물수수' 수사 새 국면?
입력 2021-08-17 20:17 | 수정 2021-08-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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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6년 전 무혐의로 종결했던 윤우진 씨의 뇌물수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수사 착수 당시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에서 배제됐던 사건인데요.

    최근 윤우진 씨의 측근이 과거에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2012년 뇌물수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에서 배제됐고, 윤 전 서장의 예전 근무지와 로비 현장으로 지목된 골프장 등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사업가 김 모 씨가 진정을 내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때였다고 합니다.

    [사업가 김 모 씨]
    "'이 사람은(윤우진) 이 죄뿐이 아닌 다른 죄도 있어' 제가 진정을 해주면 더 세밀하게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이름이 나오자, 검찰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업가 김 모 씨]
    "(검사가) 카드 내역을 보시고 "이 사람이랑 진짜 밥을 드셨어요? 이 사람은 현직 검사인데?" 예. 현직 검사님이시죠(라고 했습니다)."

    진정 사건 조사는 지지부진했지만, 윤 전 서장의 2012년 뇌물 사건 재수사에는 뜻밖의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윤 전 서장에게 5억 원을 빌린 동업자 최 씨가 소개했다는 이 모 씨.

    윤 전 서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걸로 알려진 이 씨가 검찰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1년 9월 윤 전 서장이 세무사 안 모 씨와 이 씨를 거쳐 뇌물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안 씨에게 빌린 돈"이라고 했지만, 최근 재수사에선 "세무사 안 씨를 통해 받은 육류업자의 뇌물"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이후에도 이 씨 계좌를 통해 뒷돈을 받고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됐던 윤 전 서장의 기존 혐의들도 공소시효가 살아나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세무사 안 씨도 잇달아 불러 돈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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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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