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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20대 배달원 다리 절단…"징역 4년"

만취 운전하다 20대 배달원 다리 절단…"징역 4년"
입력 2021-08-18 20:39 | 수정 2021-08-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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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한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다리까지 절단을 했는데 운전자는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자가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도주를 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 원창동의 왕복 8차로 도로.

    오토바이는 찌그러진 채로 널브러져 있고, 도로는 파편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배달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23살의 청년.

    이 사고로 왼쪽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했고, 신장에도 이상이 생겨 석달전엔 신장까지 절제했습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배달원을 치고 100미터 가량 달아나다 타이어에 구멍이 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너무 취해 사고난 것도 몰랐다"며 뺑소니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해 11월)]
    "어떻게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갔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여기 길도 잘 모르니까 왜 여기 와서 사고 났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피고인의 언행을 보면 당시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도주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질책했습니다.

    가해자가 충돌 직후 사고를 인식한 듯 욕설을 했고, 차에서 내려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 운전자가 아닌 척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이나 처벌받았고, 피해자에게 일생 후유증을 안겼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는데, 항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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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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