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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방치'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병원장 징역 3년"

'수술실 방치'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병원장 징역 3년"
입력 2021-08-19 20:05 | 수정 2021-08-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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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악 수술을 받던 스물다섯 살 청년이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과다 출혈로 숨진 사건.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사 면허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오랜 시간 지혈을 맡긴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되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양악 수술을 하던 의사가 환자를 그대로 둔 채 간호조무사만 남기고 수술실을 나갑니다.

    속수무책으로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출혈.

    수술대에 누워 있던 25살 대학생 권대희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이없게도 병원장 장 모 씨는 당시 권 씨 등 환자 3명을 동시에 수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간이나 지혈을 맡기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장 씨는 의사 면허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분초 단위로 확인했다"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처절한 행적이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5년간이나 아들의 억울한 희생을 고발하며 '수술실 CCTV' 법제화에도 앞장섰던 어머니 이나금 씨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당초 이 씨는 검찰 지휘부까지 면담하며 의료진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죄명 자체가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안 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장 장 씨는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당황한 표정이었던 반면, 권씨 유족 측은 2심에서 살인죄 적용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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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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