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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 → 11억' 완화 합의…'상위 2%'는 폐기

종부세 기준, '9억 → 11억' 완화 합의…'상위 2%'는 폐기
입력 2021-08-19 20:14 | 수정 2021-08-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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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지금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상위 2% 기준'이 국민의힘과의 협의 과정에서 '11억원'으로 바뀐 건데요.

    정의당은 부자감세 야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후덕/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실거래가로는 약 15억 7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현행 기준대로라면 전국의 3.7%, 서울의 경우는 더 많은 16%의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론 10억 6천 800만원.

    그런데 반올림을 하게 되면 11억원 이상부터 세금을 물리게 돼, 10억6천800에서 11억 사이는 상위 2%에는 들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는 일종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부세 사사오입'이란 논란까지 제기되자, 여야는 '상위 2%'에 비슷한 액수인 11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류성걸/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조세는) 예측 가능성과 신축성과 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종부세 강화 1년 만에 기조를 정반대로 바꿨다, 고가주택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여당에서도 나왔고 정부도 일부 동의했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억원/기재부 제1차관]
    "집값 측면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거는 아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정의당은 보유세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한방에 뒤집어버린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새 기준에 따른 고지서는 11월부터 발송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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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박주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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