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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 이재용 '묵묵부답'…박범계 "위반 아니다"

취업제한 위반? 이재용 '묵묵부답'…박범계 "위반 아니다"
입력 2021-08-19 20:16 | 수정 2021-08-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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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지 엿새 만에 또 다른 재판인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가석방 후 경영 참여와 관련해 '취업 제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았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부회장의 행보를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가석방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부터 숙였던 출소 때와 달리, 오늘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위반' 논란을 의식한 듯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경영 행보가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가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5년 동안 '취업제한'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구치소를 나선 뒤 곧바로 회사를 찾아 경영 복귀 논란에 스스로 불을 지폈습니다.

    삼성 측은 급여를 받지 않는 '미등기·비상근 임원'인 이 부회장의 직위를 근거로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취업제한 해제' 심사권을 쥔 박범계 법무부 장관마저 이 같은 삼성 측 입장에 동조하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느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 부회장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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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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