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 해고된 지 오늘로 467일째를 맞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오늘 법원이 "부당 해고"가 맞다고 판단해 복직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부당 해고 소송 판결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들이 3천배를 올립니다.
[해고 노동자]
"지난해 5월 11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뒤 16개월 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된 사람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3번이나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지만 회사는 끝내 소송까지 냈습니다.
기다리던 선고의 순간, 재판부는 해고자 6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자 회사는 직원 5백여명에게 희망퇴직이나 무기한 무급휴가를 강요했는데, 이를 거부한 6명이 해고된 지 16개월 만입니다.
[김계월/해고 노동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세요?> 기다려야 한다는 게 참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려는 사측의 노력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남/해고 노동자]
"오늘 이겨서 날아갈 기분입니다. 사측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승복하고 원직복직시켜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천막농성부터 차량시위, 단식투쟁에 릴레이 3천 배까지.
그 사이 60대가 된 해고자 2명은 거리에서 정년을 맞았습니다.
청소노동자인 여든 넘은 노모에게 매달 20~30만 원 씩 용돈을 받으면서도 힘겹게 버틴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노진/해고 노동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희 같은 코로나를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는 더 이상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심정이죠."
이번 판결로 이들이 곧바로 복직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시아나 케이오 측]
"판정하는 곳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잖아요.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에서) 정당 해고로 또 바뀌었어요."
사측이 항소할 경우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하는 노동자들은 다음주부터 판결 승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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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이지호/영상편집:정소민/영상제공: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뉴스데스크
지윤수
정리해고된 항공기 청소 노동자…"해고 요건 못 갖춰"
정리해고된 항공기 청소 노동자…"해고 요건 못 갖춰"
입력
2021-08-20 20:10
|
수정 2021-08-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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