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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망 사고…"목격자도 CCTV도 없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망 사고…"목격자도 CCTV도 없다"
입력 2021-08-20 20:24 | 수정 2021-08-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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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오후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하차 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가 장비에 몸이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용 노동부와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에서 외부 물류업체 화물기사 60대 양 모 씨가 어제 오후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명 '리프트'라는 장비를 사용하다 장비와 계단 사이 틈에 몸이 낀 양 씨는 가슴 부위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노조는 화물 운송기사였던 양 씨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상하차 작업까지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동헌/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화물 노동자들이 (상하차 등) 그런 업무들을 거부하거나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72시간 동안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밝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합동 조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반드시 2인 1조 근무를 해야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 목격자가 없었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장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입차주인 양 씨는 개입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산업재해 보상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중대재해 발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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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최영(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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