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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추락사…"회사 위험성 알고도 조치 안해"

두산중공업 추락사…"회사 위험성 알고도 조치 안해"
입력 2021-08-23 20:37 | 수정 2021-08-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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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 중공업 작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작업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풍력 1공장.

    공장 입구엔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고, 풍력 발전 설비 주위로 출입금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47살 A씨가 풍력 발전기를 점검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추락 방지망을 비롯해 안전 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
    "(추락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없었던 건가요?) 일단 예, 없었으니까 추락을 했겠죠."

    노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회사 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회사가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숨진 A씨가 작업을 시작한 뒤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의 위험성을 회사에 알렸지만 사측이 그대로 진행했단 겁니다.

    [이희열/두산중공업 사무직노조 지회장]
    "전체적으로 안전망이나 이걸 치고 작업을 했어야 됨에도 회사는 그런 부분을 등한시했거든요."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과태료 천여 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난 1월부터 넉달 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모두 2백92건.

    이 가운데 40% 이상이 떨어짐 사고였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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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김태현(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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