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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서도 성추행·2차 가해…"피해자 극단 선택 시도"

육군서도 성추행·2차 가해…"피해자 극단 선택 시도"
입력 2021-08-24 19:21 | 수정 2021-08-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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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군과 해군에 이어서 이번에는 육군입니다.

    육군의 부사관이 상관한테서 성폭력을 당한 뒤 두 차례나 스스로 삶을 정리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성폭력 사실을 부대에 알리는 과정부터 우리가 이미 공군과 해군 사건에서 경험한, 피해자 보호보다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피해자 측을 만나 보았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임관한 A하사는 부대에 배치된 지 일주일 만에 직속상관 B중사로부터 '사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스토킹이 시작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A 하사 가족]
    "메신저를 수십 통을 보낸다든지. 버스터미널에서 우연인 것처럼 뒷좌석에 같이 타고…"

    성추행도 이어졌습니다.

    [A 하사 가족]
    "자신의 첫경험, 전 연인들과의 성관계 어땠는지 그런 얘기를 (동생에게 했습니다.) 팔 안쪽을 수시로 꼬집어 멍이 들게 하거나…"

    A하사는 석 달 넘게 견디다 결국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부대 내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고, 업무상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A 하사 가족]
    "가해자는 '나는 억울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주위에 호소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주변에서는 동생에 대해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A하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A 하사 가족]
    "'피해자인데 왜 전출왔겠느냐' '손바닥도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고…"

    사단 법무실은 형사처벌 대신 '해임' 처분만 내렸고, 증거가 될만한 CCTV나 통화내역 확보 등을 위한 강제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민/변호사]
    "(해임 징계처분하면) 퇴직금도 영향을 안 받게 되고, 성범죄자 신상 관리도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A 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다 두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작년 11월 A하사의 고소로 민간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육군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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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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