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논란이 돼온 일부 내용이 손질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권력 비판 보도에 타격을 줄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이런 우려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그래도 남는 쟁점은 뭔지 이어서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새벽 법사위 심사.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허위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를 넣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과가 중하다'고 고의나 중과실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없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고의 중과실로 보는 건 아니에요."
결국 해당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상임위부터 계속된 손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 등의 반발도 커졌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호('공익 관련 예외') 넣는 순간 다 빠져나가요. 시민을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법 취지와 체계가 다 안 맞고 다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감안한 조항이란 반박이 나오면서, 원래대로 유지됐습니다.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포괄적으로 좀 더 법원의 판결의 레인지(범위)를 좀 넓히기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여당은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명백한' 같은 표현을 삭제해 법 적용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으로 권력 견제, 감시 보도가 실종될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중재법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공적 관심사 관련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는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음으로써…"
민주당은 또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두고는 전직 공무원과 친인척, 기관 등은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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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장동준
뉴스데스크
최경재
"공익 관련 보도는 제외"…"부패 권력 견제 못할 것"
"공익 관련 보도는 제외"…"부패 권력 견제 못할 것"
입력
2021-08-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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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8-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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