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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촬영하고 협박까지"…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성추행 촬영하고 협박까지"…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입력 2021-08-25 20:26 | 수정 2021-08-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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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중1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뒤 촬영까지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했다는데요.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남학생이 만 열네 살이 안되는 '촉법소년'이라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1 여학생과 한 학년 위 남학생이 나눈 SNS 대화 내용입니다.

    여학생이 "내꺼 영상 뿌리지 말라" 하자, 남학생은 "뿌린 적 없다. 지운지 오래"라고 답을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
    "'나 너 영상 뿌린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니까 얘가 답장을 했어요. 'ㅈㅅ' 이렇게 죄송하다고…"

    지난 5월, 이 여학생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평소에 달라보이는 딸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써 보라고 했고, 여학생은 "지하실 같은 곳에서 때리고 몸을 만졌다, 영상을 찍혔다, 오라고 하고 안 오면 뿌린다고 한 적 있다"고 적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살고있는 아파트 옥상으로 이어지는 이곳까지 피해자를 데려와,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싫다고 거부하면서 밀었는데… 밀리면서 애 손에 있던 게 보인 거예요. 카메라가 켜져 있는게,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게…"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하면서 추행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고, 장소에 따라 점점 수위도 높아졌다는 게 피해자측의 주장입니다.

    "남자애가 저희 애한테 나쁜 짓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지하 상가) 계단을 내려가면 CCTV 같은 것도 없고…"

    경찰에 신고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살이 안 되는 중학생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남학생측 변호인은 "사과 편지를 수차례 전하려 했지만, 받지 않아 전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달라,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맡았는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소년원 송치가 최대입니다.

    [피해자 어머니]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입어야 되고 가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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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임정환, 이주혁/영상편집: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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