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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징역 3년' 법정 구속

'채용 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징역 3년' 법정 구속
입력 2021-08-26 20:42 | 수정 2021-08-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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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학교 법인 웅동 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 장관의 동생이죠.

    조권 씨가, 오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때 징역 1년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는데, 보석마저 취소가 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수감됐던 조권 씨.

    하지만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오늘 2심 선고 공판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권/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항소심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심 재판부는 오늘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도 취소해 재수감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 문제지를 지원자 2명에게 주는 대가로 1억8천여만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채용비리 관련 의혹에 1심에선 '업무방해'만 인정됐지만, 2심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형량이 늘었습니다.

    문제지 유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별도로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웅동학원에 이른바 '위장 소송'을 벌여 손해를 입힌 혐의와, 채용브로커 1명을 도피시킨 혐의 역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직위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켰고, 나아가 다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뢰도 실추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해 동생의 1심 선고 뒤엔 "국민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던 조 전 장관은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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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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