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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 최대 월 20만 원"…87개 청년대책 발표

"무주택 청년에 최대 월 20만 원"…87개 청년대책 발표
입력 2021-08-26 20:44 | 수정 2021-08-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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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와 저축 등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월세는 최대 20만 원, 저축은 저축한 금액의 세 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세대 간의 격차 해소가 핵심인데, 배주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청년특별대책에서 우선 눈에 띄는 건 주거비 지원으로 월소득 120만 원이 안 되는 청년에게 월세를 매달 최대 20만 원씩,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내년 1년간 시행하는데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약 15만 2천 명입니다.

    전·월세 대출의 소득기준도 기존의 연 2천에서 5천만 원으로 크게 완화했고, 대출한도는 7천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청년세대의 내부격차를 좁히는 데 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환경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책임이 크다는 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자립을 위한 저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저축액의 3배까지 지원한다는 건데, 매달 10만 원씩 3년간 모두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여기에 최대 1080만 원을 추가해주는 식입니다.

    또 군복무를 마치는 군장병들에겐 최대 250만 원의 사회복귀준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턴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른바 '반값등록금'을 위한 장학금도 크게 늘어납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국가 장학금을 지급받는 8구간(4인가구 기준 월소득 975만 원) 이하의 모든 대학생과 함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의 길을 열어가도록…"

    여기에 청년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검토해보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무려 87개의 세부과제가 이미 포함된 만큼 일단 이번 계획부터 치밀하게 재점검하고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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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정용식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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