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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에버랜드 노조' 무효…"회사가 설립 주도"

법원, 삼성 '에버랜드 노조' 무효…"회사가 설립 주도"
입력 2021-08-27 20:08 | 수정 2021-08-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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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앞장서 만든 이른바 '어용 노조' 의혹을 받아온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짜 노조의 활동을 방 할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의심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에버랜드에서 차로 20분이나 떨어진 상가건물 2층 사무실.

    바깥에 간판도 없고 문은 잠겨있습니다.

    조합원 20여 명이 가입돼 있는 삼성 에버랜드 노조가 있는 곳입니다.

    [인근 상인]
    "<왕래가 좀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 같은데요. <뭐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하는 데인지."

    이 노조가 생긴 건 지난 2011년 6월.

    당시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파트와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이 전략을 세워 설립했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 7월에 맞춰 일부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회사측이 미리 '어용 노조'를 세운 겁니다.

    회사측이 만든 노조는 설립 1주일만에 임금 협상안도 없이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은 그룹 차원의 '상황실'을 설치해 자생적인 노조를 만드는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위원장은 징계 사유를 찾아내 해고했습니다.

    [조장희/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노조를 만들고 나서 에버랜드에 갈 때마다 경비직원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감시하고 미행하는 걸 많이 적발했어요. 확인해 보니 삼성직원이 맞았던 거고…"

    실제로 당시 이 작업을 지휘했던 삼성전자 전 부사장은 노조와해 혐의로 항소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속노조는 어용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 소송도 냈는데, 법원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의 계획과 주도 하에 만들었고, 자생적 노조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등으로 볼 때 법에 정해진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에버랜드 노조측은 "삼성에 의해 설립됐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며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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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김경배, 나경운/영상편집: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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