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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1,300만 명이 '문신' 경험했지만…시술자는 30년째 '불법'

[집중취재M] 1,300만 명이 '문신' 경험했지만…시술자는 30년째 '불법'
입력 2021-08-27 20:22 | 수정 2021-08-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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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눈썹 문신처럼 반영구 화장을 하거나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눈썹 문신을 포함해서 한 번이라도 문신을 해봤던 사람이 1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일반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년째 제자리인 '타투 합법화' 논쟁, 공윤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금세 다가와 몸을 부빌 듯한 고양이.

    어깨를 붉게 물들인 꽃무늬.

    이른바 '피부에 새긴 예술품'으로 불리며 나라 안팎에서 열광하는 'K타투'입니다.

    브래드 피트,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 등 세계적 스타들도 주 고객입니다.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작업자들 절반 정도는 한국인들이에요. 일론 머스크(테슬라 회장) 부인이 타투를 받기 위해서 전용기를 한국에 보내겠다고 할 정도로…"

    섬뜩한 용무늬 문신 등 과거 조직폭력배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타투가 어느덧 만인의 패션아이템이 된 지 오래입니다.

    반영구 눈썹 시술처럼 미용 목적을 포함한 문신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국민은 1,300만 명.

    인구의 1/4 수준입니다.

    시장 규모도 1조 2천억여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자등록까지 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직업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타투 시술을 하면 언제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게 'K타투'의 두 얼굴입니다.

    5년 전부터 타투이스트로 활동해온 수진 씨.

    백반증이나 튼 살 등을 가려주는 시술로 불과 10개월 만에 억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4월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겁니다.

    [이수진(가명)/타투이스트]
    "손님으로 왔던 분이 시술을 받고 나서/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고, (제가) 안 줬단 말이에요. (작년) 10월쯤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좌절감도 크고 저희 부모님도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

    남편의 나라인 캐나다에 문을 두드려봤지만 전과가 있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이수진(가명)/타투이스트]
    "8~9년 정도는 아예 (영주권)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문신 시술이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된 판례 하나가 타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1992년 대법원은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다"며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인이 행해야만 하는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후 타투이스트들은 보건범죄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벌금까지 처벌돼왔습니다.

    급기야 22만여 명의 타투업 종사자들 중 일부가 지난 5월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의사 선생님이 한국에서 타투(시술)를 하셔도 불법입니다. 타투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기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해요."

    처벌이 아니라 구체적 위생 기준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윤]
    "(시술에) '이런 물품을 사용하십시오'라고 규정은 전혀 없고요. 제일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안전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의료계는 여전히 타투 합법화에 회의적입니다.

    [황지환/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
    "피부 안에다 의약품도 아닌 화공약품 이물질을 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주입하는 행위거든요. '개인의 자유'로 치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행위입니다."

    하지만 나라 밖에선 타투가 아무렇지 않은 일상입니다.

    한국처럼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제했던 일본마저 지난해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곽예람/변호사]
    "(일본도 타투가) '의료하고 무관한 예술적인 행위다'라는 점을 결국에는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지금 의료법의 규정만 가지고서 처벌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판단을 지금 한국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우리도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앞다퉈 법안을 내놓으며 타투 합법화에 앞장서는 의원들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류호정/국회의원]
    "전문 자격을 취득한 비의료인도 타투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당국의 관리 하에 타투 시술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도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K타투'에게서 이제는 불법의 족쇄를 벗겨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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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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