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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나섰던 50대 사장…만취 음주 차량에 참변

치킨 배달 나섰던 50대 사장…만취 음주 차량에 참변
입력 2021-08-27 20:30 | 수정 2021-08-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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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젯밤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차량이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도로.

    오토바이 한 대가 좌회전을 하는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검은색 차량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소리에 시민들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고, 휴대전화로 긴급히 신고합니다.

    [인근 상점 주인]
    "아우 엄청 컸어요. 아주. 쨍하는 소리가. 벼락치는 소리처럼…"

    [목격자]
    "'꽝'하고 소리가, 폭발하듯이 소리가 세게 나서… 그러고선 하다가 나가봤죠."

    빠른 속도로 달려온 승용차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십여 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있던 50대 남성은 사고 직후 바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오토바이는 운전자는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오토바이 박스에는 치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결과 20대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가 난 뒤 현장을 떠났던 동승자도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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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황인석(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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