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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 알려주면 그만…방역수칙 과태료 유명무실

개인정보 안 알려주면 그만…방역수칙 과태료 유명무실
입력 2021-08-30 20:24 | 수정 2021-08-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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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역 수칙을 어긴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위반 당사자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걷고 싶어도 걷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말만 요란하고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닌지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다섯 명이 모여 술을 마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는 당시 방역 수칙을 어겼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KBS '더 라이브'/3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방역수칙 더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와는 별개로, 방역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과태료 10만원을 관할 구청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태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적발된 당사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서울 용산구청이 이들 5명 전체의 개인 정보를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부과 업무를 관할 보건소가 담당하다보니 당사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개인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용산구청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문서를 당사자들에게 보냈지만, 장경태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출했고이준석 대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탭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과태료 청구 요청에 대해 아직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위반 당사자 전원에게 동시에 부과하기 때문에 장 의원만 먼저 내게 할 수 없다는게 구청측의 설명입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인적 사항을 안 알려주시니까. 저희로서도 누구는 먼저 부과하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난달, 강원도 주문진의 한 호텔에서도 40여명이 참석한 수영장 파티가 적발됐지만, 여전히 과태료를 물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청 관계자]
    "개인 정보나 이런 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경찰에서는 그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협조하에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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