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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평범한 이웃들 희생…범죄자 인권 강조하다?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 희생…범죄자 인권 강조하다?
입력 2021-08-31 19:59 | 수정 2021-08-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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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범죄가 두 번이나 포함된 전과 14범, 하지만 강 씨는 출소 이후 정부의 제도적 감시망을 번번히 피해 갔습니다.

    언제부턴가 전과자나 재소자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권과 시민 안전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국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강 씨는 최근 범행 전까지 화장품을 팔며 평범한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두 차례 성범죄로 20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전자발찌 차야 하는 것 말고는, 일상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형기를 마친 뒤 일정 기간 구금시설에 머무는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도, 겨우 7개월 만인 지난 5월 가출소했습니다.

    재소자와 전과자의 '인권'을 강조해온 당국의 교정 기조 덕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과 14범에 '재범 우려가 높다'는 평가에도, 강 씨는 조두순과 같은 '1대1' 감시망을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형기를 마쳤으면, 일반인과 동등한 거주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전담 보호관찰이 최소화됐던 겁니다.

    관련법 제정 이전에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인터넷 신상공개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위험한 사람들이 세상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용납하면서 국가 존립의 기반인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강 씨가 지난 2005년 징역형과 함께 부과받았던 '보호감호' 처분 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그 해 폐지됐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등을 조건으로 한 가석방 역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가석방은 제가 취임한 직후 3월달부터 이미 가석방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제가 제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하지만 인권을 강조하는 흐름과 별개로, 형기를 마친 이른바 '고위험 전과자'들은 사회 복귀 전 적응 기간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보호수용법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외진 곳에 영원히 가둬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주 어기는 '야간 외출제한' 등을 막기 위해 밤에만 시설에서 머물도록 하는 미국의 '하프웨이 하우스' 같은 방식도 우선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경시했던 과거로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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