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착수한 첫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죠.
공수처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 심의위원회가 어제 논의 끝에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의결 자체가 무효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소심의위원회.
공수처는 어제 열었던 공소심의위 개최 방침을 조희연 서울교육감 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에게 미리 통보하거나 회의에 참석시킬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비슷한 기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피의자가 원하면 검사와 대등한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심의에 참석조차 못했다며, '기소 권고'를 의결한 공소심의위를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화/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명백히 무효입니다. 피의자 및 피의자의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의결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공수처 측은 "조 교육감 측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공심위원들에게 제공해 공정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공심위 재소집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밖에도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을 보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피의자,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 모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와 달리, 공수처 공심위는 처장만 소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어제 심의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들만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라는 지침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공수처의 권한 범위상 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렸지만, 이른바 '1호 사건' 처리 과정부터 공수처 안팎의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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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재욱
이재욱
'조희연 기소' 공소심의위…"진술권 보장 안 해 무효"
'조희연 기소' 공소심의위…"진술권 보장 안 해 무효"
입력
2021-08-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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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8-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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