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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성충동 약물치료' 재범률 0% 믿을 만한가

[알고보니] '성충동 약물치료' 재범률 0% 믿을 만한가
입력 2021-09-01 19:59 | 수정 2021-09-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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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력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20대 계부가 20개월 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사건.

    그 참혹성이 알려지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약물치료가 사실상 형벌이고, 재범 가능성을 없앴다는 믿음에 근거한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몸 안에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투입하는 조치는 법령에선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로 씁니다.

    형벌과 치료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도착증인지 아닌지, 재범가능성이 높은지를 가려내야 하고, 부작용 문제 때문에 약물치료 명령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63명이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재범자도 발생하지 않아 재범억제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순수하게 약물치료만의 효과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 대상입니다.

    대부분 신상공개도 이뤄집니다.

    성범죄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재범률이 1.7%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률 0%'가 온전히 약물치료의 효과라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충동 약물치료는 대증요법이에요. 단순히 성충동 약물치료만으로는 해결 안 되니, 또 다른 심리적 치료가 겸용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게다가 이 약물치료, 평균 3년 정도 이뤄지는데 끊으면 원래 몸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약물을 끊고 보호관찰에서 해방되면 이후 추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보호관찰이 다 끝나면 '민간인'이어서 저희가 따로 범죄 경력 조회를 못 하고 있고요. 전자감독(전자발찌) 남아 있는 경우는 저희가 볼 수 있고…"

    우리보다 먼저 약물치료를 도입한 외국에서도 재범방지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이 15년 뒤에 다시 5살 난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충동 억제'를 통한 재범 방지가 목적이라면 심리치료와 교육을 강화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김도연 김민솔 / 연출: 이유정 / 영상편집: 위동원 / 그래픽: 강한 이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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